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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9-12-10 15:39

회계원리 207, 224, 225페이지 문의에 대한 답변

등록자 | 관리자

조회수 | 2,532       댓글수 | 0

본문

206~207 내용 수정합니다.

p. 206
(12) 보험 차익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나 창고가 화재 등 불의의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손실된 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 그 차액을 보험 차익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보험에 가입된 건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      / 건        물      ***
미      결      산    ***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결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결정 금액이 손실금액보다 큰 경우)
미    수    금    ***      /  미  결  산        ***
                                  보 험  차 익        ***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이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된 경우
보  통  예  금    ***      /  미  수  금        ***

p. 207 예제 7번 문제 풀이
(1)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 건        물    10,000,000
        미    결    산    5,000,000
(2) 미    수    금    6,000,000      /  미  결  산  5,000,000
                                              보 험  차 익  1,000,000
(3) 보  통  예  금    6,000,000    /  미  수  금    6,000,000

223~224쪽의 내용 수정합니다.
(10) 재해 손실
화재나 수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회사의 건물, 재고 자산 등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르게 회계 처리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실된 전체 자산을 폐기 처분하는 처리를 하므로 자산의 장부 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하고 차액에 대해 재해 손실로 처리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의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추후에 보험금을 받을 때 소실된 자산 가액보다 보험금 수령액이 적으면 ‘재해 손실’로 처리한다.

보험에 가입된 건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보험에 가입한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      / 건        물      ***
미      결      산    ***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결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결정금액이 손실금액보다 적은 경우)
미    수    금    ***      /  미  결  산        ***
재  해  손  실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당좌 예금 통장에 입금된 경우
당  좌  예  금    ***      /  미  수  금        ***

건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      / 건        물      ***
재  해  손  실    ***

225쪽 (3)번 문제의 지문을 바꿉니다. (정답은 그대로 둡니다.)
(3) 보관 중인 상품이 장부 수량보다 10개(@₩10,000)가 부족함을 발견하고, 모두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로 처리하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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